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 반품 관련 문의사항 | 2014-10-24

안녕하세요.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출 반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가 해외업체 A(홍콩)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해외업체 B(미국)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삼국간 거래로 한국으로 물품이 반입되지는 않고 해외에서 바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거래에 대한 인보이스를 근거로 매출/매입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업체에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발생하여 B가 직접 A로 반품을 하고 이를 재가공하여 다시 A가 B에게 납품을 할 경우, 반품시의 회계 및 세무처리가 궁금합니다.

당사에서는 각 각을 다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서 B가 A에게 반품시 당사에서는 해당 건을 수입/수출로 보아서 처리를 하고, A가 다시 B에게 재가공하여 보낼 때도 수입/수출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두 업체가 이 경우에 해당 건에 대하여 대금 수금 및 지급을 차감하여 거래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방법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해외업체 A(홍콩)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해외업체 B(미국)에 판매시 물품의 하자로 B가 직접 A로 반품을 하고 이를 재가공하여 다시 A가 B에게 납품을 하는 경우에 국내 반입 및 반출되지 않으므로 수입/수출 반영하지 않으며, 하자에 따른 대금 조정이 있다면 증가 또는 차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대금 조정이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적 금액이라면 재화 및 용역거래 아니므로 수출금액과는 별도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