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합병시 주식매수청구 | 2014-10-23

수고하십니다
당사가 관계회사를 합병하게되었습니다
피합병회사의 주주중 일부개인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매수청구금액(120,000,000) 과 주주들에대한 단주금액(1,500,000)를 지급시
회계처리는??
답변
관계회사를 합병하면서 일부 개인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으로 회계반영하면 되며, 주주들에 대한 단주처리를 위해 자기주식 매입하는 경우에도 자기주식계정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