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경조사비에 대한 법인세 규정은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합니다.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1. 경조금의 경우 : 20만원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