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업태는 서비스업인데, 부업태는 건설업 (종목 전기공사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새로운 사업장을 내려고 준비 중입니다.
새로운 사업에는 총6개의 업장이 필요한데, 본 영업에서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비중이 약 8:2정도 됩니다.
이때, 본 사업의 업태의 성격 상 건설업이 존재하므로, 부가령 8조1항 표에 있는 사업장의 범위 (건설업-법인의 등기부 상 소재지)를 감안하여 추가하지 않는 방안이 있을텐데, 업장을 추가하지 않을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업태는 서비스업, 부업태는 건설업으로 등록한 법인이 신규 사업장에 설치시 건설업관련 사업장이라면 귀사의 견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의 사업장등록 외에 별도로 추가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신규사업장이 건설업이 아닌 주업태인 서비스업으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등의 영업행위가 이루어 진다면 별도의 사업장등록을 해야 할 것이며, 미등록시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