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기예정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분 STX중공업(엔파코) | 2014-10-22

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9월(2기예정)에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건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시
미발급세금계산서(가산세 : 공급가액 2%)
지연발급세금계산서(가산세 : 공급가액 1%)
두개의 가산세 중 어느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1기 또는 2기로 구분해야 하는 것인지
예정 또는 확정으로 보아 예정신고기간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면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보는 것인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은 제1기와 제2기로 구분되므로, 귀사의 경우 제2기 과세기간내에 발급하기만 하면 미발급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