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종업원들의 긴급 주택자금 및 가계 부족자금 수요에 대해 일정 범위내(월급여의 300%) 에서 연 6.5%로 이자를 수취하여 36개월 분할 상환조건으로 대여를 해주고 있음. 단 당사는 금융권 차입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으로 인정이자 부과대상이 되는지요 ?
현재 시중 금리 수준이 현격히 저하되어 수취하는 금리를 그에 맞게 인하할 필요가 있는 실정입니다.
귀하의 고견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종업원에게에게 전세보증금 및 주택취득자금, 가계부족자금 등을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종업원에 대한 대여금(종업원들의 긴급 주택자금 및 가계 부족자금)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 인정이자와 회사 계상 이자수익과의 차액이 3억원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는 차액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 상여처분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