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당사와 국내업체(A)와의 거래와 국내업체(A)와 해외업체(B)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1. 당사와 국내업체간 3백만$의 계약 체결
2. 국내업체와 해외업체간 119만$ 계약체결 (당사와 해외업체는 직접적 계약없음)
3. 국내업체가 해외업체에 LC 개설을 할 수 없어 당사가 해외업체에 LC개설
4. LC개설에 따른 해외업체에 119만$ 직불처리(국내업체와 해외업체의 해당건 양도계약 완료)
5. 관부가세 1.3억원(119만$에 대한 VAT)과 관세(1억원) 납부 - 당사 공급받는자로 관세사와 세금계산서 발행
6. 관부가세와 관세는 환급가능 할 것으로 예상
8. 당사와 국내업체간 3백만$ 계약중 설비비 180만$ 정산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발행 필요 예상
9. 실질적으로 국내업체와 계약을 했지만 해외업체와의 관세 및 관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상황 (즉, 세금계산서 이중발행 가능성 있음)
<질의>
1. 국내업체와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119만$에 대한 금액을 제하고 남은 차액(61만$)에 대해 발행해야 하는지?
2. 국내업체와의 계약에 대한 180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외업체에 대한 관부가세(!.3억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어야 하는지?
답변
귀사가 A사를 대신하여 해외업체에 대납한 것은 실제 귀사의 거래가 아니므로 A와 180만$ 거래에 대하여 총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관부가세 실제 거래당사자가 아니면 환급받지 않음 )해야 할 것이며, 금액상으로는 동일업체간 거래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업체와의 거래가 귀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거래라면 차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