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법인이 징수유예 사유에 따라 징수유예시 유예기간내에서 분납기간 및 분납금액으로 징수유예받을 수 있는 것이며, 유예기간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자체연구개발을 위해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 포함)에 대해서는 개발비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차체가 연구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견본품이나 부품에 해당한다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