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 징수 유예 등 문의 | 2014-10-22

수고하십니다

1. 법인이 납부할 세금에 대해서 징수유예의 경우에 해당하여 신청할 경우
납부가 최장 9개월까지 유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납 횟수를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가 있는지요?
또한 유예시에는 기간에 대한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는지요?

2. 법인은 차량부품 관련한 제조업을 영위하는데
개발을 위해 차량을 구매할 경우, 이를 개발비 처리가 가능하지요?
또한 연구개발세액공제 대상이 가능한지요?

부탁 드립니다. 끝.
답변
1. 법인이 징수유예 사유에 따라 징수유예시 유예기간내에서 분납기간 및 분납금액으로 징수유예받을 수 있는 것이며, 유예기간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자체연구개발을 위해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 포함)에 대해서는 개발비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차체가 연구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견본품이나 부품에 해당한다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