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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외국인환자유치 수수료 과세여부 | 2014-10-21

안녕하세요
저희는 의료법인으로 설립된 종합병원 입니다.(부가세면사사업자)
최근 외국인환자유치와 관련해 병원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해외에이전트를 통해 외국인환자를 받고 있는 실정임)
이경우 해외에이전트에 유치수수료를 지급하는데요. 해외에이전트의 경우라면 10% 대리납부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유치업으로 등록된 국내에이전트의경우 증빙은 세금계산서로 받되 부가세 과세사항인지 아니면 매입불공제 사항인 궁금합니다.
답변
국내유치업으로 등록된 국내에이전트로부터 환자를 유치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의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과 관련한 수수료 또는 각종 제비용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