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물건에 대한 부담부증여여부 문의 | 2014-10-21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명의 땅을 증여등기 전 직계비속이 땅을 담보로 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를 받았으며 수증자(직계비속)은 증여물건에 채무는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 증여전 채무에 대한 부분은 부담부증여로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담부증여로 판단 시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첫째,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둘째 담보된 당해 채무가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이어야 하는 것이며, 셋째,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담보설정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는 토지의 담보채무가 증여자의 채무가 아닌 수증자의 채무라면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