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협력사간 상호발전 및 친목도모를 이한 모임회비(가입비,연회비등)의 처리? | 2014-10-21

당사가 거래하는 모모 회사의 1차협력사끼리 상호발전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회칙을 만들어 클럽(모임)을 결성하고 가입비 및 년회비를 수수하여 운영할 경우 지급회사의 회계 및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협력사끼리의 친목도모 등을 위한 모임결성 후 지출하는 가입비 등은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