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약해지된 업체를 대신하여 그 하도사에 직접지불 할수 있는 방법 (주)포스코플랜텍 | 2014-10-21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A란 회사와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일을 진행한 A의 하도사인 B업체에게 대금을 직접지불 하려하니 B와 계약이 따로 되어있지 않았고, A업체로부터 B가 양도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현재 A와의 계약해지로 인해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B에게 대금지불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 해당 건에 대해 다시 B와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당초 계약한 업체 A와 계약해지에 따라 A업체의 하도급사인 B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시 B업체와 별도의 개별계약을 하지 않고, A업체가 B업체에 사업의 양도 등 계약관계가 없다면 귀사는 B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A사와의 계약관계가 있다면 하도급사인 B사와의 채권ㆍ채무 상계 등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나 A사와의 계약해지가 되었으므로 B사와 계약 후 대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