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특법 121의2 11항 1호에서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의 '대한민국 법인'에 외투법인(100%비율)도 포함되는지 여부 베올리아 | 2014-10-20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외국인100%투자법인으로서 2007년과 2008년에 외국인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2010년도에는 당사의 주식이 기존 해외의 모기업으로부터 외국인100%투자법인인 지주회사로 100%양도되어 현재는 내국법인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감면대상사업에 투자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투자부분은 조세감면 대상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때 두 가지 질문입니다.

1)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으로 둔갑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막는 취지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국내법인이라도 외투법인은 이 해석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2008년의 세액공제 감면액에 대한 추징을 2014년 10월 중순에 지방국세청에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외투법인도 국내법인이므로 국내법인의 투자부분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외투법인이라도 상기의 해석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2. 조세감면에 대한 추징은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국세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