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업무협조 감사드립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수도세 사용분 청구시 계산서 발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이 부담할 공공요금(상수도, 하수도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고 임대인이 교부받은 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실지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서면2팀-2462, 2004.11.26
수도사업법에 의한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받은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계산서를 교부받은 명의자가 실지소비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도사업자 또는 명의자에게 계산서 미교부와 관련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