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단위과세일 경우 종사업장 미등록시 문제가 되는지? (주)포스코플랜텍 | 2014-10-20

안녕하십니까>

본사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는 사업자단위과세일 경우 종사업장 미등록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사는 가건물로 약 3개월간 영업후 철수를 할 예정인 임대한 곳이 있습니다.

이때 부가세 사업자단위과세일 경우에도 종사업장 등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종사업장 신설시 종된사업장을 등록하여 사업자등록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미등록하더라도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예규]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9, 2010.06.23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미등록가산세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 불이행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