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사업장 등록 기준 (주)포스코플랜텍 | 2014-10-20

안녕하십니까?

선박을 제조하기 위해 타업체의 땅을 임대하여 약 3개월간 공사 진행후 철수할 예정인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사업장을 종사업장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꼭 해야 한다면 안했을 경우 생기는 문제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선박을 제조하기 위해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시 사업장에 해당하여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미등록가산세 등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