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속회사 설립 과정에 소요된 법률/회계 자문비용을 지분법투자주식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 베올리아 | 2014-10-20

안녕하세요.

신규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종속회사(100%모회사 소유)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당해 종속회사 설립 전에 종속회사가 수행할 프로젝트의 수행 및 계약과 관련하여 모회사가 받은 법률자문수수료가 있습니다. 동 수수료금액은 종속회사로의 총 지분법투자금액의 7~10%가량 예상됩니다.

이때 자문수수료를 모회사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합할지 궁금합니다.

1안)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부대비용으로서 모회사의 지분법투자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
2안) 모회사가 종속회사를 대행하여 설립 전에 법률사안을 사전검토한 것으로 용역성이 있다고 보고 비용을 종속회사로 청구함
답변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도의 독립법인이므로 자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자회사가 실질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