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설비제작, 납품, 설치공사까지 EPC 계약이 모두 포함된 건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 (주)포스코플랜텍 | 2014-10-20

안녕하십니까?

설계, 설비제작, 납품, 설치공사까지 EPC의 전체가 계약이 된 건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습니다.
해당건은 해외 수출건이여서 영세율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당사는 용역이 포함이 된 계약이지만 제작 및 납품까지 있어, 해당건에 대한 구매확인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상대업체는 전체를 용역으로 볼수있어 부가세 신고시 용역계약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용역이 포함된 제작납품일경우 해당 영세율건을 용역으로 봐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의 경우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가공계약서 사본만을 제출하면 되는 것이나, 수출업자가 아닌 수출업자의 하도급업체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 질의의 경우에도 직접 도급계약에 의한 용역공급이라면 계약서 사본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나 하도급에 따른 용역제공이라면 구매확인서 등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