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의 경우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가공계약서 사본만을 제출하면 되는 것이나, 수출업자가 아닌 수출업자의 하도급업체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 질의의 경우에도 직접 도급계약에 의한 용역공급이라면 계약서 사본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나 하도급에 따른 용역제공이라면 구매확인서 등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