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법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관계회사 지분을 법인명의로 66% 보유하고 있습니다.
1).관계회사가 사정이 어려워 더이상 운영은 힘들고,,폐업은 내년도쯤 생각하고 있으며,
10월분 급여부터 관계회사 대표이사 급여및 운영경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저희 법인에서 합법적으로 지급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요..)
2).폐업신고 후 은행에 차입금 3억원이 있는데..만약 관계회사가 상환할 능력이 없다면
지분을 66% 보유하고 있는 저희 법인이 상환해야 하나요??
만약.이럴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1. 관계회사에 정상적인 자금대여계약 체결하고 법인세법상 인정이자율만큼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외의 경우 자금대여 및 무상 지급은 세무상 문제가 발생됩니다.
2. 연대보증책임이 있는 경우 귀사에게도 상환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나, 이는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법률사무소 등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