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무처리 관련 넥스트리밍 | 2014-10-17

회사가 테스트용도로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하고, 소모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단말기를 직원에게 재판매 하고자 하는데요. 관련해서 직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테스트용으로 구매한 휴대폰 단말기를 직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하며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