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안분계산 시 (주)올품 | 2014-10-17

안녕하십니까? 항상 친절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중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과세, 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게 되는데, 만약 면세비율의 감소로 인해 안분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과세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별도의 절차없이 안분계산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만약 그러하다면, 안분계산을 수행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 시 안분계산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별도의 절차없이 신고시 안분계산만을 수행하면 되는지요?
답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안분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안분계산을 하는 경우 면세공급가액이 5%(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미만인 경우에는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체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