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A)가 자회사(B)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B가 주주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였을경우 양쪽의 회계처리가
B회사 측면에서는 일단 증자금액 예를들어 10억일경우
A사가 B사에 10억을 보내고 B사는 출금하여 금융기관에 보관하였습니다. 주금납일절차에 따라 10억이상이므로 잔액증명서로 대체안됨.
보통 등기를 하고 자본금으로 처리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등기완료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회계처리 하나여?
주금납입에서 등기전까지 양사측면에서 회계처리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증자하는 회사의 경우 신주가 발행되기 전까지의 증자금액에 대해 신주청약증거금으로 반영하였다가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