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구매처에서 해외매출처로 직납시 부가세 신고 문의 듀링 | 2014-10-17
안녕하세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 질의합니다.
A : 국내사업자, 공급자
B : 국외사업자(중국), 구매자
C : 국외사업자(독일), 설비 제작처
당사는 (A)에 해당됩니다.
당사(A)는 해외자회사(B)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외사업자(C)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설비)을 공급받기로 하고, 다만, (C)사업자가 제작한 설비는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A)사업자가 지정하는 해외자회사(B)에게 인도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의1) 부가세 수출 신고 여부
문의2) 신고시 설비 구매일자 및 판매일자 문의(선적후 수령까지 2개월소요)
ex) 선적일/대금결제일/계약서 인도일 등
문의3) 제출이 필요한 증빙서류 (수입,수출면장 無)
답변
1. 외국인도수출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수출에 포함되므로 영세율매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반영하면 됩니다.
3. 수출계약서사본이나 외화입금증명서를 영세율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