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을경우 60일초과 어음의 경우 어음 할인료를 받게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어음할인료 기간의 산정기준이 공정거래 위원회의 하도급법에는 물품수령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당사는 한달에 한번씩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다음달에 공사대금을 지급받는데 어음할인료의 기간산정을 세금계산서 발급일로 보는건지 아니면 공사대금을 받은날로부터 계산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음할인료라 함은 총 만기일의 할인료인지 아니면 60일 초과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하도급법상 목적물의 수령일 등은 거래조건에 따라 다른데,
ⓐ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 ⓑ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는 매월 특정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였다면 해당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목적물 등의 수령일이 되며, 해당 일부터 60일 초과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도급법에 따른 어음 할인료 등과 관련된 사항은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더욱 자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