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 및 제68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등 법률에 정한 사업자가 필요적 기재사항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 전산매체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지로에 필요적 기재사항 및 전자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음이 기재되어 있다면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미전송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