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후 이월결손금 공제건으로 합병당시 두회사의 고정자산 비율로 안분공제하고 있습니다.
고정자산 비율 공제시 한회사의 건설중인자산은 사업과 무관하다 판단하여 제외하고 비율을 산정했음.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에 건설중인자산의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건설중인자산의 공장은 현재 회사사정으로 건설을 진행하지 않고 있음.
사업용고정자산의 정의
기업이 사업용에 공(供)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말한다. 즉, 기업이 경영수단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기업 내부에 장기간 고정화되어 경영수단으로서 반복 사용해도 그 자산의 형태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자산을 말한다.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영업권, 특허권 등과 같이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함에 있어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의미한다.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 후 이월결손금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중인 자산은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규정]
♣ 기획재정부재산 -1187, 2010.12.10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자산(공장용지 포함)은 사업용고정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