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관련 매입세액공제 & 가산세 문의 아이센스 | 2014-10-16

항상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금번 2기 예정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현재 금 10월 10일이 지나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기한이 만료 되었고, 공급자 업체의 사정으로 금년 9월자 발행 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작성일자를 8월로 변경하여 발행할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 측에서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사유에 해당되어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세무상 문제점이 없으며, 정상적으로 신고반영하면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 작성일자 수정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는데,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해당 수정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매입자는 아예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