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사중인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안분계산 뉴월드 | 2014-10-16

당사는 할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신규점포 용도로 기존건물을 마트로 운영하기 위해 증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매입 부가가치세 안분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오픈예정일은 12월 1일 입니다.
답변
공통매입세액은 실지 귀속분대로 반영하면 되는데, 실지귀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면세사업등에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