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사업자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가산세 아트라스비엑스 | 2014-10-16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법인사업자 입니다.

매월 전북도시가스에서 발행한 전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는데
전북도시가스에서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 하였습니다.

전북도시가스 부가세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10일에 재발행 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나도 이세로에 전송이 안되어 다시 연락을 했더니 전사세금계산서 번호가 중복이되어 재발행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1. 전북도시가스는 겸용서식사업자라 기간이 지나면 재발행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가산세 발생하면 발행되지 않나요 ??

2. 전북도시가스에서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 공급받는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
없다면 부가세 신고시 종이세금계산서로 신고 하면 되나요 ???
답변
1. 당초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전송이 안된 것인지 발행자체가 안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발급자체가 안된 경우라면 미발급가산세 부과되며 매입자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발행된 경우라면 중복발행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수정사항이 발행한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발급은 했으나 전송이 안된 경우라면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나서 과세기간 다음달 11일까지 전송시 공급법인은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 없으며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되는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급받는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