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소득 세율이 3.3%로 알고 있습니다. | 2014-10-15

안녕하세요

답변주신 내용 감사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1)상기 언급한 간병인은 재외동포입니다.

그렇다면, 내국인, 외국인 모두 3.3%의 세율을 적용하는지?

다르다면, 내국인과 외국인의 세율을 각각 문의를 드립니다.

2)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원천세 신고 후 소득자에게 발송해야 하는것인지?

금액을 지급시 발송해야 하는것인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소득세는 외국인 여부가 아닌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재외동포의 거주자여부는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에는 거주자로 3.3% 과세되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독립적 인적용역"조항에서 규정에 따르며, 국내 체재요건 등 국내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 총액의 20%(주민세 2% 별도)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2.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사업소득자에게는 지급시점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즉,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는 소득지급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자에게 발급하고, 매월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사업소득 지급내역을 신고납부하며,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