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지점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상호간의 요율문제로 당사에서는 영세율 교부면제로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법인의 경우 요율 미 확정이기에 해당 내역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당사에서는 영세율 확인원을 세무서로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질문 1. 외국법인은 발생된 영세율 교부면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신고를 하고 있는지 여부와
질문 2. 외국법인에서 매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매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와 당사에서 신고된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가산세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내지점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귀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매입분에 대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귀사에서 신고된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과의 차이가 사실과 다른 경우라면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당초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당초 공급시기에 적용한 환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증감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