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1) 종속회사가 설립 중이라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아 통장 개설 등이 늦어졌습니다.
2) 이에 대해 종속회사가 매입할 자산의 계약에 모회사가 대신 참여하여 계약금을 납부해 주고 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계약에 대한 assignment agreement를 진행하였습니다.
3) assignment agreement에는 자회사가 모회사로 동 계약금을의 대납액을 변제해 줄 때, 이자 지급 조항을 넣지 않고자 합니다.
이자를 수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저희가 나름 찾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기통 52-88-3에는 특관자간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 거래에 대한 다음의 예시가 있습니다.
⑥ 특수관계자 간에 보증금 또는 선수금 등을 수수한 경우에 그 수수행위가 통상의 상관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때
⑩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위의 사항에 비추어 볼 때, VK가 사업자등록 전의 VKE를 위해 설비양수에 대한 계약금을 대납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혹시 전문가의 관점에서 다른 추가 코멘트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종속회사가 매입할 자산의 계약에 모회사가 대신 참여하여 계약금을 대납하고 추후 변제시 자금의 차입거래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는 부당행위로 보아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의 6호 및 10호는 특수관계자간의 상거래상 규정으로 질의의 경우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종속회사의 사업현황상 불가피한 경우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이 없음이 인정된다면 무이자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