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1가구 3주택에 대한 임대소득과세계산 | 2014-10-14

수고가 많으십니다.
1가구 3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에 대해 문의 하고자 합니다.

남편명의 국민주택규모아파트1채 싯가 180백만원, 임대수입 보증금10백만원 월70만원
남편명의 11평 오피스텔 싯가 65백만원, 임대수입 보증금 5백만원 월40만원
남편은 현재 근로자 이므로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배우자명의 40평 중대형아파트 싯가 320백만원 현재 거주중
배우자는 주택에 일체의 소득이 없음

이럴경우 임대료에 대한 과세여부와 연간 임대소득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이거나 1주택이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또한, 보증금은 2011.1.1이후 3주택(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6년까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주택수에서 제외)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보증금합계액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은 하지 않아도 되나 부부합산 3주택 소유자로서 주택 월세수입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으로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