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화가에게 그림 구매 후 기증하는 경우 유호산업개발 | 2014-10-14

개인화가로 부터 250만원 상당의 그림을 구매 후 구매한 그림을 기증하려고 합니다.
개인화가에게 구매할 때 증빙은 어떤것을 받아야하나요?
원천징수해야한다는 말도 있던데 그렇다면 몇%의 세율을 적용해야하나요?

구매 후에 기증할 때는 어떤 서류를 갖추어야하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1. 그림을 그리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자유직업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개인화가로부터 그림을 구매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2. 구입한 그림(현물 기부시 법정기부는 장부가, 지정기부는 시가)을 기증하는 경우 기부처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고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