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만법인 100%자회사로 부터 주식배당수익발생시... | 2014-10-14

당사(모회사)가 대만법인(지분율100%)자회사로부터
주식배당 수익 발생시
대만의 배당수익 원천징수율 20%로 인하여
당사가 대만법인에 원천징수액을 송금하여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경우
1. 회계처리
주식배당수익발생시 회계처리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세 송금액으로 인한
회계처리-> 세금과공과** / 현금** 이 발생하는 것인지요?
원천세 송금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2. 100% 해외 자회사로 부터 주식배당수익 발생시
액면가*배당주식수 만큼의 익금산입 세무조정이 배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만법인 자회사로부터 주식배당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처리하지 않는 것이나 세무상 의제배당으로 원천징수하므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선납세액으로 반영하면 되며, 주식배당은 발행가액으로 익금산입(유보)로 세무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