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조기환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는 법인 입니다.
9월에 국내거주 해외법인에 매출을 하였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구매확인서 발급을 하는 과정에서 구매확인서금액과 세금계산서금액이 불일치(수량은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고 구매업체에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금액의 불일치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문제되지 않는다고 수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구매확인서와 매출세금계산서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구매확인서 정정요청없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관하여 착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10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한 공급가액】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관세환급금 등)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8 【수출신용장의 금액과 실제수출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서면3팀-2736, 2007.10.02
구매확인서 발급일 이후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때에도 당해 재화가 동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