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법인과 컨설팅 계약시 세금 해당 여부 | 2014-10-13

안녕하세요.

해외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맺고 컨설팅비를 송금하려고 합니다.(해외계좌 달러로 송금)
1년간 계약이라 매달 송금예정입니다.

이런경우,
1. 인보이스로 증빙이 가능한지?
2. 개인과의 계약처럼 원천세 징수대상은 아닌건지?
두가지 내용 문의드립니다.
답변
해외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체결한 나라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인보이스, 계약서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다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