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용해작업을 하여 주강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현장근로자가 작업 도중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회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측에서 따로 간병인을 붙여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간병인은 간병인협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
1) 이 경우 당 법인과 간병인협회간에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2) 또한, 발생되는 간병료를 당사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답변
업무상 재해에 따른 근로자의 치료비 외에 간병인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협회가 공익단체 해당여부,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다만, 해당 간병인협회가 직접 간병인을 고용하여 노동력을 확보하고 병원 등에 간병사를 보내는 것은 인력공급업으로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전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수수해야 하나 단순 간병인과 환자에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에 해당 합니다.
또한 협회에 고용관계없는 간병인과 직접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 서면3팀-3226, 2007.11.30.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노인전문병원 등에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비영리법인이 간병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공급대가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756, 2006.12.27
거주자(간병인 포함)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제공 대가 지급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