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회사 자본증자 하려하는데 약8억정도 증자시키려 합니다.
저희회사가 100% 지분을 갖고있고요
신주의 발행가액을 액면가로 해도되나요?
아니면 상증법상으로 주식가치를 새로 평가해서 적용해야하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법인주주(지분 100%)가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의 액면가 참여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자참여 행위가 특수관계인인 주식발행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