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문건설업 노임지급시 계산서로 발행 후 지급 회계처리 여부.. 이은정 | 2014-10-13

전문건설업이며,,업체랑 외주 계약을 하고 노임을 매월신고후 지급하는데
신고노임부분을 노임신고가 아닌 계산로 발행 후 지급해도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사가 일용근로자 개개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았다면 해당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해당 용역업체는 각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