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환차손익 관련 문의 디아이디 | 2014-10-10
당사는 출장자한데 업무 예비비로 $100달러 주었고 당사는 회계 처리를 위해서 환율 1,000원을 적용을 해서 가지급금 100,000 / 단기금융 100,000 회계 처리를 하였습니다.
출장자는 1일$20, 2일$10, 3일$20를 업무 예비비로 사용 하였습니다.
1. 업무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을 각각 환율로 계산을 해서 외환차손익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지?
2. 예비비로 금액을 준 당시 환율 1,000으로 계산을 해서 외환차손익이 발생하지 않고 회계 처리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외출장에 따른 출장비의 환율 적용은 실제 사용시 환율을 적용하여 발생일의 환산금액과의 환율차이는 외환차손익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