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25%의 세율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해당 차입자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이자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의무 불이행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2. 그러나 개인이 원천징수 등이 어려워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이 이자를 지급하는 자(개인)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이자지급자를 대리하여 그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행위로 보아 원천징수를 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지급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지급명세서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를 모두 법인으로 하여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