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법인의 한국지점 (상법 상 영업소)이 몇 개의 사업장을 낸 뒤, 사업자단위과세자 적용 신청을 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납세지 베올리아 | 2014-10-10

안녕하세요,
언제나 신속하고 명확한 가이드 감사합니다.
외국법인의 한국지점 (상법 상 영업소)이 몇 개의 사업장을 낸 뒤, 사업자단위과세자 적용 신청을 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기본적으로 본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이때 본점으로 하지 않고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로 건건으로 나눠서 할 경우,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2) 총6개 사업장 중, Major한 4개는 동일 군에 위치하고, 남은 2개는 minor한 사업장으로서 다른 시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 법인세 신고시 안분기준을 단순히 임대사용면적 외에 인적 사항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본점, 주사업장을 납세지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각 사업장별로 독립체산제에 의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독립체산제에 의하지 않는 법인이 본점이 아닌 각 지점(영업소)에서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세지인 본사에서 미납한 원천세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인세 신고시 안분한다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으로 안분하면 됩니다. 다만, 주민세의 경우 재산분 외에 종업원분이 있으므로 이는 인적사항이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