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본점, 주사업장을 납세지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각 사업장별로 독립체산제에 의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독립체산제에 의하지 않는 법인이 본점이 아닌 각 지점(영업소)에서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세지인 본사에서 미납한 원천세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인세 신고시 안분한다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으로 안분하면 됩니다. 다만, 주민세의 경우 재산분 외에 종업원분이 있으므로 이는 인적사항이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