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내거주자의 국외 인적용역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대한 국외 원천징수여부 한국다케다제약 | 2014-10-08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에 추가적으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국내거주가가 일본에서 강연을 하고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일본에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지 해야한다면 몇퍼센트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국내거주가가 일본에서 강연을 하고 소득을 지급받았다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한ㆍ일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국내에 고정시설에 귀속되거나 체류기간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의무 없으므로 전액 지급합니다. 만약 상기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일본의 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