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내거주자가 국외에서 비경상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여부 한국다케다제약 | 2014-10-08

국내거주자가 일본에서 비경상적으로 일회성 강연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1. 국내거주자가 국내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요?
2. 그리고 일본에서 국내거주자의 소득세를 원청징수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국내거주자는 국내소득 및 국외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해외에서 발생된 인적용역소득 또는 기타소득도 국내에서 종합소득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해외 현지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현지의 세법 및 조세조약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현지에서 지급하는 자가 현지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르 결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