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유익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미국에 있는 거래처에 인증비(위험물 인증)명목으로 외화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비거주자(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여부와, 만약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지급하고자 하는 회사는 인증기관은 아니고 일반 법인회사임.
답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으로부터 위험물 인증을 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인증수수료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인증과 관련된 비용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사용료로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 국총46017-410, 1999.06.10.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자사가 제작한 정유공장 건설용 기자재에 대한 건전성 평가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15%(주민세 별도)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그러나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상업상·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지 않고 미국법인이 당해 분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식 또는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한·미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기술용역이 전적으로 미국 현지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당해 질의의 경우에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