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고차 의제매입세액 한화미 | 2014-10-08

당사는 2007년식 포터를 2014년 7월중고로 구입하였습니다.(예 100만원 부가세 10만원)
이럴경우 부가가가치세 및 감가상각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부가세 신고 및 회계처리
cr)차량운반구 1,017,432
부가가치세 82,568
dr) 현금 1,100,000
처리하여 부가세신고시 의제매입세액으로 신고해야하는지요?

2. 감가상각은 신차와 같이 감가상각을 해야하는지요?
답변
1. 타법인에서 중고차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중고차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 4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중고자동차도 신차와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상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기업이 기준내용연수의 50%가 경과된 중고자동차의 경우는 기준내용연수에 ±50%의 범위내의 중소기업이 선택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