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타법인에서 중고차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중고차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 4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중고자동차도 신차와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상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기업이 기준내용연수의 50%가 경과된 중고자동차의 경우는 기준내용연수에 ±50%의 범위내의 중소기업이 선택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