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법인사업자이며 본점과 지점으로 구분되고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점이 폐업신고를 하게 된다면 회계,세무상으로 고려해야 될 점이 무었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폐업일은 2014. 9.30일로 할 예정입니다.
답변
폐업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인 경우에는 종된 사업장(지점)을 폐업시 폐업한 지점사업장은 지점 사업장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지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주된 사업장은 지점 사업장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는 법인 본점과 지점의 소득에 합산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지점분 법인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