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있는 지역에서 각종 축제(행사)시 회사에서 축제(행사)시 각종 명목으로 시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등 지역에서 추천한 특정인에게(효행상, 봉사상등) 시상금을 지급하는데 회사에서 시상금 지급시 판매촉진비(홍보관련 있다고 판단)로 처리하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데 필요경비80%가 인정되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1에 가(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를 보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필요경비80%가 인정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불특정다수가 참가에 제한없이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지급받는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것이나, 귀사의 경우처럼 지역축제에서 추천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효행상 등은 순위경쟁하는 대회에서의 입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