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경숙님 | 2014-10-07

1)만약, 추가세액을 회사에서 대납한다면 회계처리(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개인이 부담해야 할 추징세액을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대신 납부금액은 해당 개인의 소득(급여)로 다시 반영하여야 합니다.